저수조청소(Water-tank Cleaning Service)의 목적
수용자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저수조내에서 발생할수 있는 제반수질 오염요인을 사전에 방지할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의 소유자는 관련법령(수도법 제21조, 수도시설위생등에 관한 규칙 제 6조)에 따라 6개월마다 1회이상 청소를 실시해야한다.
특히 음용수를 저장하는 저수조 및 고가수조 등의 청소 관리는 매우 중요하므로 년2회 이상 위생적으로 하되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 단수시간등을 조절하고 작업복이나 작업용구 등의 소독을 철저히 하여 저수조,고가조 오염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.

저수조 청소의 종류
-FRP저수조,강철판저수조,스테일레스저수조,콘크리트저수조, PE저수조
대상
-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,20호 이상의 단독주택,아파트 및 복리시설
- 연면적 500m2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,연면적 3000m2 이상의 업무시설
- 2000m2이상의 건축물로 둘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(학원,상가,예식장)
- 객석 1천석 이상의 공연장,관람석 1천석 이상의 실내 체육시설
저수조 청소작업 순서
배수완료 > 1차세정(고압세척기사용 물세척) > 침전물제거 > 부차물제거 > 2차세정(고압세척기 사용 약품청소)> 잔수처리 > 점검(급수등)
저수조 청소시 안전관리
- 저수조 청소업 환경은 물기,습기 등이 많아 감전방지에 특별히 유의
- 누전차단기 필히 사용,저수조내 밀폐공간 환기 필수(산소농도계 설치,점검)
- 조명기구는 방수,방독 사전점검
- 물탱크 벽면의 균열손상,오수 유입등릐 이상유무 점검,안전도모
- 세정효과 및 안전도 높이기 위해 분사각도 및 벽면과의 거리고려필수